건설업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불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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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불량 여전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고익)은 2016년 해빙기 대비하여 건설현장 26개소를 대상으로 감독(2.22~3.15)을 실시한 결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불량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법조치 18개소, 과태료 1억1천7백만원(26개소), 부분작업중지 3개소, 안전진단명령 2개소 등의 행?사법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4월 한달 동안 자율적으로 위험요인 등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5월 한달 간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불시 집중감독을 한다.
 

주요 감독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며, 금년 1월부터 매월 2회(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20억원 미만 근린생활시설 현장 패트롤 지도?점검에서 안전조치가 불량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현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안전조치가 소홀한 현장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지청 관내 2015년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445명으로 전체 재해자(2,189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건설현장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떨어짐, 137명), 전도(넘어짐?깔림 76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49명), 충돌(부딪힘, 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작은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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