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토지거래 허가지역 사후이용현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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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토지거래 허가지역 사후이용현황 실태조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 이하 ‘광양경제청’이라 함)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81필지 116천㎡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토지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불·탈법 행위를 점검하며, 대상필지의 86%가 농지로 이용목적 확인이 용이한 농번기철에 집중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현상보존용 5년 등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자율 이행기간을 주고, 만약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양경제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 3월초에 공문과 SMS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한 바 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순천시 관내 선월하이파크단지, 해룡산단 확장부지와 광양시 관내 웰빙카운티단지, 광양복합업무단지, 성황국제비지니스파크 등 전체 5개단지 8.0㎢이다.

 광양경제청 백흥규 민원봉사과장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현장행정으로서 대상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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