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지역협력계획서 등 보완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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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지역협력계획서 등 보완 요청해

예구공원 조성, 현지법인화,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 미포함 지역협력계획 추가 요구

< LF스퀘어 광양점 조감도 >

광양시가 오는 12월 23일 개점을 앞둔‘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12월 14일 LF측에 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보완요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월 4일 LF측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던 광양시의 후속조치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시는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재계?학계?법조계 상공인 단체 등 21명으로 구성된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광양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2회 청취 등을 거쳤다.

아울러 전문조사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번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증을 의뢰해 미진한 부분과 추가해야 할 부분을 도출했다.

주요 보완 사항으로, 상권영향평가서의 경우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 2곳(광양중앙상설시장, 광양5일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누락된 것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협력계획서에서는 5개 분야 20개 사업 중 일부 사항에서 구체성과 실현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추가를 요청했다.

특히, 골프장과 호텔건립 등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의 경우 구체적 추진시기, 투자규모,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방안과 지역상인 상생협력 방안에 있어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과 향후 이행점검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지역 대표 먹거리산업 육성, 향토 특사물관 오픈, 산학협력 활동, 잡월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미래가치 창출방안에 있어서는 실행방법과 예산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분야에서는 대부분 회사의 내부활동 수준으로 광양시 특성에 맞는 공헌활동이 제시되지 못했고, 소외계층 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양시에서는 LF측에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요구사항 3가지도 신규로 요청했다.

먼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있어서 내방객 주차 편의와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구 근린공원(덕례리 산 206-20번지 일원 79,727㎡)을 LF측에서 조성해 줄 것과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구체적 추진방안은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알렸다.

두 번 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의 현지법인화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광양시의 공문에 이어 다시 한 번 현지법인화를 추가 요청했다.

세 번 째, 지역사회 공헌 방안으로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춘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광양시의 보완 요청 건에 대해 LF측에서 성실하게 보완하여 제출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광양시와 LF네트웍스 간 지역협력계획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등록증을 교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이기현 편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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