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갓길 주정차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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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투고> 갓길 주정차 안전지대 아니다.

땡볕 더위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한 낮의 더위로 운전 중 졸음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갓길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결과 최근 3년간 갓길사고는 213건 발생해 사망자 74명으로 치사율이 3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갓길사고가 다른 사고에 비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100km/h 이상의 주행속도로 무방비 상태로 정지해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력이 직접 전달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고장이나 사고가 나서 불가피하게 갓길에 세워야 한다면 반드시 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비상등을 켜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 외 주의할 점은 운전자나 승객은 차량에서 나와서 가드레일 밖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갓길! 안전지대가 아님을 항시 유념하여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자.

< 순천소방서 연향119안전센터 이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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