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순수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가져"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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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순수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가져" 보도 관련

1. 보도문

가. 제목 : <반론보도문> "여수 상포지구 순수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가져(http://www.smnews.kr/webbase/section/news_view.asp?section=0&seq=19356)" 보도 관련

나. 본문 : 본 신문 지난 10월 21일자 “여수 상포지구 순수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가져” 제목의 보도에 대해 ‘여수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알려드립니다.

①부동산 회사 역시 상포지구 토지를 매각한 Y도시개발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감사원의 ‘상포지구 특혜분양에 대한 감사결과’와 여수시의회의 ‘상포지구 특위 보고서’에도 이번 사건은 ‘여수시 공무원과 Y도시개발의 유착에 의한 비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201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부동산회사가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분양 대금은 60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②상포지구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책임은 삼부토건에 있다는 것이 여수시의 일관된 입장인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 회사와 Y도시개발 간 체결한 계약서상 특약사항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분할과 등기이전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토지분할과 등기이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여수시가 2017년 9월 상포지구를 ‘토지거래구역 제한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③기반공사 이행보증금의 납부 주체는 삼부토건이며, 소유권등기 환원요구와 관련된 문제는 부동산 회사 측이 토지 매매대금으로 Y도시개발에게 100억 원 이상을 지급했으나, Y도시개발 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④도로 지분은 지구구획이 확정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로선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등기를 위해 일반 토지구매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납부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회사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금의 목적은 토지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내는 공탁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는 추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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