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자산유원지 조성사업 취소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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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자산유원지 조성사업 취소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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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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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자산유원지 관광호텔 조성사업이 인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가 진행되면서 막바지 중단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여수시는 전달 29일 본지 자산유원지 관광호텔 중단 위기 보도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시청에서 투자유치과, 건축과 등 관계부서와 업체측이 모인 가운데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수정동 자산공원 일원 31천㎡에 사업비 1천억 원을 들여 관광호텔 186실과 가족호텔 65실을 짓기로 하고 내년 박람회 숙박시설 활용에 기대를 모았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 인터비전과 지난 2008년 12월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박람회지원시설로까지 지정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회사 경영권 등 내부사정으로 장기간 토목공사가 중단되면서 이달 현재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공사재개를 촉구했지만 자금여력 등의 이유로 여태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호텔 공사계약과 관련해 채권자의 가압류 소송 등 고소.고발이 이어져 현재 경찰 수사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에 이르러 관광호텔 조성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전달 26일 부시장실에서 자산유원지 조성사업 실무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중단에 따른 관련 부서별 후속 대책 마련을 갖기도 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금 부족과 회사 내부 헤게모니 싸움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건축허가 취소 등의 청문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는 착공했지만 특정한 이유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 여수=김현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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