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7시 40분께 연향동 모 식당 옆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좌측 팔목을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는 것.
이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67만 원을 받아 내는 등 1~5월 사이 8차례에 걸쳐 총 525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교통사고를 접수했다가 피해 경위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