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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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포상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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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0.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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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경은 12일 해양환경관리법령이 최근 개정, 공포되면서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이 2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지급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자체 훈령인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2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 신고포상금은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일반인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오염행위자와 오염물질,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을 심사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하나의 오염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 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선박과 해양시설 등에서 해양오염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여수=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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