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시 오현섭 여수시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해석(59)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판세가 불리해지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500만∼1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성수.황치종.성해석 의원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고효주·강진원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김덕수(54)·이기동(55)·정병관(62)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 의원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출마 당시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시·도의원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2년 6월을 받고 올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여수=김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