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비리정치인 5명 무더기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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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비리정치인 5명 무더기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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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0.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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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 여수시.도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시 오현섭 여수시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해석(59)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판세가 불리해지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500만∼1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성수.황치종.성해석 의원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고효주·강진원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김덕수(54)·이기동(55)·정병관(62)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 의원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출마 당시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시·도의원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2년 6월을 받고 올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여수=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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