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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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로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다”

순천·여수를 넘어 전남·북, 경남 도민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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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구례곡성 갑 소병철 의원의 제 388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년의 국회 장벽을 넘어 73년의 피맺힌 한을 풀 수 있었던 데에는 그야말로 법안의 성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소처럼 밀어붙인 소병철 의원의 전략과 뚝심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남 동부권 의원들(김회재, 서동용, 주철현)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협약식을 이끌어 내고, 여순사건 유가족과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법안을 성안해 지난 20년 7월 28일, 지금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법 시행 이전에 미리 위원회 구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챙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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