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주택,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촉구 성명서에 대한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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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부영주택,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촉구 성명서에 대한 설명문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시는 광양읍 발전 협의회 이정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당시 한국주택공사에 추진하다 중단되고 방치되던 중 2013년 광양시와 지역사회에서 당사에 개발요청이 있고 나서 2014년 1월(주)부영주택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 후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와 평가 등을 거쳐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2015년 5월부터 협의 보상에 착수 하였으나 여러 어려움도 많아 2019.6.18. 토지수용재결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 개발을 위하여 토지보상 중에도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고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인가를 2018.6.14.(전라남도 2018-180호) 받았습니다.

 

이후 승인된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블록별 건축설계를 실시하여 2018.12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총 8개 단지 중 3개(A1,A2,A3)블록 건축 및 경관 심의를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승인받고 이어서 2019.3월 건축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2019.6월에는 주택건설공사 건축, 전기부분 감리업체를 광양시로부터 선정 받았고 풍동실험 및 구조심의를 거쳐 2019.10.29. A1,A2 블록 1,490세대 착공을 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여타 블록 역시 개별 후속 조치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광양읍 발전 협의회 중심으로 2021.6.28. 목성지구 현장 앞에서 사업촉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계획을 듣고 광양읍과 여로에 최근 구성된 광양읍 발전협의회에서 현장 추진 현황을 한번도 듣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을 함은 부당하고 방법과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한 후 2021.6.23. 목성지구 현장사무실에서 광양읍 발전협의회 임원 8명과 당사 임원 간에 사업추진 현황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많은 어려움 속에 추진의지가 있다는 말도 있었고 6.28 행사계획은 유보한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 발전협의회 일부 임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와 함께 6.28 행사계획을 언론사 등에 미리 보내며 참여를 독려한 결과 일부 언론사에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싣고 있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광양읍 발전과 본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즈음하여 당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문을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첫 째. 당사는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2014년 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15년 5월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2019.6.18. 토지수용 절차를 마치고 그사이 2018.6.14. 실시계획 승인(전라남도 2018-180호)을 득한 후 그에 따른 건축 설계를 하여 건축 및 경관 심의, 건축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 째.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당사에 10년을 방치하고 있고 땅 투기를 한다는 등 왜곡된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호 신뢰만 저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셋 째. 2021.6.23. 광양읍 발전 협의회와 (주)부영주택 임원간에 개최된 간담회때 진심을 담아 설명한 바와 같이 A1,A2블록 1,490세대 아파트는 2019.10.29. 착공하여 2022.5.30. 계획대로 준공되며 나머지 블록에 대하여도 건축 및 경관 심의, 건축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 째. 당사에서는 본 사업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단 1㎡도 목적외 사용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 위원회 등을 앞세워 무리한 내용이나 사적인 사항을 요구하여 관철 안될 시 여론을 호도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건축 등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은 제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라 양해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6.28.

 

(주)부영주택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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