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폐기물 불법 투기로 몸살... 수십억 복구비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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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폐기물 불법 투기로 몸살... 수십억 복구비용 예상

순천시 낙안면 소재 ‘(주)경도’ 대량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불법 투기 중

강진군은 81.59km에 이르는 해안선 갯벌과 기름진 농토로 농수산업이 군 전체산업의 71.2%에 이르며 남도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는 지역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주거 및 관광 소비수요가 대거 도시를 떠나 한적한 청정지역으로 몰려드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강진군이 가진 미래 도시경쟁력은 탄탄한 역사적 배경에 걸맞는 청정해역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청정갯벌이 폐기물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 낙안면에 위치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회사인 '(주)경도'에서 지난 2020년부터 강진군 일원에 농토는 물론 바닷가와 면소재지 공터에까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경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황급히 실태 파악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수만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강진군에 매립되었다는 제보다.


이에 대해 (주)경도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비를 받고 가져와 자사의 공정을 거쳐 슬래그 가공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재활용 했으니 불법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슬래그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슬래그는 그 종류가 많은데 고로슬래그는 시멘트 첨가나 콘크리트 재료로 쓰이고 제강슬래그는 골재용으로 쓰인다.


이 두 종의 슬래그는 페로니켈 추출후 남은 니켈슬래그와 더불어 시멘트 대체용으로써 콘트리트와 동등한 강도가 나와 많은 산업현장에서 재활용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주)경도에서 강진군 곳곳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 즉 슬래그이긴 하지만 강도가 약하고 고로나 제강슬래그와는 성분과 재활용 기준도 다르다.


정확한 명칭은 ‘그 밖의 광재류’로 폐기물 분류번호는 51-04-99이다. 


이 폐기물의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지정폐기물인 제철소 전기로 분진을 멕시코회사 GSDK가 가져와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고 나머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주)경도에 배출한 것이다. 


‘그 밖의 광재류’는 다른 슬래그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분류번호 51-04-99에 부합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시 재활용 골재가 아닌 폐기물 불법 투기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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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해안도로 옆 관광농원 조성 현장 폐기물이 1200톤 복토재로 사용됐다./사진=작은뉴스

 


불법투기의 한 예로 지난 5월 말 강진만 신전면 벌정리 해안도로를 접한 관광농원 조성 현장에 복토재로 1200톤을 매립했다.


이곳은 바다와 7m거리이고 바다로 나가는 대형수로가 인근에 있어 침출수가 장기적으로 바다에 유입되므로 10ha에 이르는 '참고막인공종묘양식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대해 관광농원 측은 침출수 처리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매립한 폐기물을 반송조치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반송 후 모든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 3가지의 불법이 드러났다.


첫째, 관광농원 조성지는 임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2지역(임야, 창고, 하천 등)에 맞는 중금속 관리기준을 따라야 하고 현장이 도로에 비해 1~2m 낮은 저지대라 복토 및 성토를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 도시사가 별로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둘째, 복구(반송)을 할 때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토사 처리 허가가 있는 처분업자에게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있는 차량이 올바로시스템에 의거 반송해야 하는데 인근 축사 매립지에 불법 투기했다. 이는 2차 불법투기로 2차 매립지도 행정처분 고발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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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정리 관광농원 조성현장... 폐기물을 반송(복구)조치 했다지만, 단 한곳을 선정에 1m가량 굴삭하자 바닥에 폐기물이 그대로 있는게 확인됐다./ 동영상 자료=작은뉴스

 


셋째, 폐기물을 반송했고 그 위에 일반 토사로 복토를 했다는 주장이지만 다시 파서 확인한 결과 1m 깊이부터 폐기물이 그대로 바닥에 매립되어 있어 불법 매립이 확인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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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신전면사무소 앞 나대지에도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이 깔려있다./사진=작은뉴스

 


벌정리와 더불어 면소재지 위치한 용월리 용마루마트 옆 나대지에도 '(주)경도'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하여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 불법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지적 민원이 거세다.


더불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동조한 토지주가 입을 피해에 대해 구제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작 대책을 세워야 할 이승옥 군수는 이 사태에 대한 서면질의나 인터뷰 요청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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