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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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순천시(시장 허석)는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12일 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를 순천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시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는 세대주 52% 동의를 얻어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판과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오는 11월 12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자연스럽게 금연 분위기가 조성 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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