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짚라인 관련, 무면허 공사, 허위 증명서 발급...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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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짚라인 관련, 무면허 공사, 허위 증명서 발급... 감사원 적발

강진군 ㅍ도 짚트랙(공중하강체험시설)이 개장 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서는 이 사업이 민간위탁관리자 선정에서부터 부당하게 처리 되었다는 감사결과를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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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공개/자료=감사원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2인 이상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이라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단독입찰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고한 점이다.


결국 A사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강진군에서는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017. 1.1. A사와 짚라인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마쳤다.


이들은 라인 증설과정에서도 공사에 추가된 공유수면에 대해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A사는 2017. 3. 29일 증설공사 착공을 했다. 그런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강진군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결국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A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양시, 고흥군)의 짚라인 공사계약을 위한 공모에 참여키 위해 강진군에 증설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 업체와 강진군은 직접 증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업체는 건설업면허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강진군에서 허위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주기에 이른다.


감사원에서는 허위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짚라인 운영 관리, 위 수탁계약 및 변경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했다.

 

아울러 짚라인 설치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해당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두 회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강진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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