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입장료 등 사용 내역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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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입장료 등 사용 내역 밝혀야

선암사 관람료 및 주차장 관리비 등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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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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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천시 의회 이종철의원이 주장한 선암사 문화재 관람료 및 각종임대료 의 순천시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순천시청의 보도자료에 대해 선암사가 입장을 표명 했다.

지난 29일 순천시의회 이 의원이 주장한 “선암사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는 그 동안 문화재관람료및 주차장비 토지에 사용공금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공개를 하지 않아  시정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선암사는 “1962년에 시행된 전통사찰재산관리법에 의해 선암사 재산이 조계종단으로 등록이 되에 양측이 소유권주장으로 분쟁이 거듭 되었다.”고 했다.

때문에 “1970년 3월28일자로 문공부에서는 당시 승주군에 재산권관리자를 임명. 관리하게 했으며 1995년 승주군과 순천시가 도.농 통합을 이룬 후 순천시에서 관리해오고 있다.”는 것.

때 마침 최근 사찰의 입장료 문제로 사회이슈가 되어 2007년부터 폐지된 국립공원입장료가 다시 문화재관람료로 둔갑해 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및 도립공원등 선암사와 같은 규모의 본사급 사찰을 관리하는 조계종단에서는 문화재관람료의 15%는 종단본부기금으로, 2%는 교육기관의 후원금으로, 30%는 기금비축으로 이는 문화재보수기금으로 활용하며,  53%는 해당사찰에 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의 경우 그동안 문화재관람료 등으로 받은 기금이 이종철의원의 주장대로 별도장부로 관리하면서 선암사나 조계종단에 기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선암사의 토지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불교행사에 제향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문화재관람료와 함께 희석해 발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선암사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는 현재 주차장비와 문화재관람료를 이중으로 징수함으로서 상가번영회 및 선암사포교와 신도회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내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은 순천시 수입에 대해 특별히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령상 근거 또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여야 하나, 선암사는 순천시의 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선암사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와 관련 선암사 측은 순천시에 문화재관람료 수입일체의 사용내역세부공개를 요구했으나 순천시는 이에 응하고 있지 않았으며 순천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당연한 행정적인 요구로 본다고 했다.

한편  선암사측은 시대흐름에 동참하고 시민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12월1일부터 사찰내에 “우리선암사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와 주차장비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플랫카드를 걸고 순천시의 부당한 선암사 재산관리실태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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