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순천시 입장 선암사 재산관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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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순천시 입장 선암사 재산관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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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01 18:16
  • 조회수 1,522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소유로 되어있으나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 스님이 점유하고 있어 양 종단간 분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한 순천시장이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

12월 1일 선암사측에서 주장한 순천시가 ‘주차요금’과 ‘문화재 관람료’를 이중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 는 주차 요금은 ‘자연공원법’에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순천시에 소재한 송광사 등에서도 주차요금과 문화재 요금을 각각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선암사 문화재중 과거 일부 도난 당한 유물이 있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2000년도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수장고에 보관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통야생차체험관은 2004년도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들여 당시 선암사 주지의 승낙을 받아 건립한 것으로 순천시로 소유권은 정당한 행위이며 당시 주지스님과 협의하여 순천시에서 운영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건축물 최초 소유자가 순천시 임에도 순천시가 소유권 이전을 한 것처럼 반환요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찰재산의 소유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는 재산을 공개할 경우 종단의 재산권 침해가 되므로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암사 재산은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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