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와 투자사기범죄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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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리딩방 사기와 투자사기범죄 갈수록 증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잃고 있는 사회의 패러독스

  지금 우리나라는 주식·코인시장에서 큰 돈을 얻고자 하는 투자열풍이 한창이다. 이러한 투자 열풍 속에서 경기가 불황일수록 극도로 증가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자칭 주식전문가들의 ‘리딩방 사기’와 같은 투자사기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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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창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송윤정

 

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5643건으로 전년 314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리딩방’이란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문업’인데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문을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운용을 대신하거나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투자 자문을 한다면 불법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건 상당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1:1상담이 가능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투자자문업자’만이 가능하다.


‘리딩방 사기’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이러한 불법에서 시작한다. 


그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연락두절형’과 ‘다단계형’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락두절형’은 좋은 종목을 알려준다고 VIP방, 정규방 등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연간 300~1000만원 상당의 고액의 회비를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기범죄이다.


‘다단계형’ 사기는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수토록 하여 가격을 올려놓고 운영진들은 높은 가격에 전량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176조 시세조종행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주가조작 행위이므로 피해자들은 리딩방에서 큰 돈을 잃었더라도 시세조종 행위 즉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을 노리는 리딩방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단순하지만 사기 리딩방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주식자문을 받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그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금을 보장해준다’라는 문구, 돈다발 사진, 수익률 계좌 사진 등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순간에도 ‘한방’을 얻고 싶어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좋은 종목을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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