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폐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5건 안건 처리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3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4-1. 사진(정례회 폐회 1).jpg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3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영배 의원) 등 3건은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대원 의원)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대의견을 덧붙여 원안의결하고,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 △지방세·세외수입의 체납액 공세적 징수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원의 사장 방지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성과 중심의 생산적인 예산편성 △부진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 △부서별 성과 목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결산서와 첨부서류 작성 철저 △결산안 심사 지적사항 적극 개선 △성인지 예산보고서 내실있게 작성 등의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서영배 의장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각종 오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었다.”며,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지적사항과 지난 5월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정례회를 폐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퍼포먼스를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최대원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따른 광양시의 대응 방안 제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