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낭도항 내 해양보호생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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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낭도항 내 해양보호생물 이주

흰발농게(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해양보호생물) 포획 및 이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9. 13.(수)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에 위치한 낭도항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및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 흰발농게를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이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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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금년도 착공 예정인 “낭도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시 “낭도항 정비공사”의 착공 전 흰발농게의 포획 및 이주 실시에 관한 협의내용을 이행하는 사항이다.


  흰발농게의 대체서식지 선정을 위해 총 3개소의 후보지에 대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흰발농게)의 유무, 고도 및 노출시간, 분포 면적 및 출현 밀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후보지 중 흰발농게 서식지로 가장 적합한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49-3’ 전면 해상을 최종 대체서식지로 선정하였다.


  변민준 어항건설과장은 “어항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체서식지 이주 후, 이주결과 평가 및 추가 대책수립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주시부터 사업완료 후 5년까지 흰발농게 대체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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