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위험물 하역사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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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위험물 하역사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지난 11월 9일(목)에 여수·광양항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하역사와 함께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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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간담회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각 하역사가 수립·관리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방법 및 중점 검토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시에 「항만안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업계와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점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항만 내 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도 논의되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박입출항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관련 업계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항만 내 각종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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