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어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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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어민들 뿔났다

어업 경계 위반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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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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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어민들이 경남선적 멸치잡이 어선들의 해상조업 구역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여수수산인협회는 27일 경남 기선권현망(멸치잡이)선주와 어민들은 전남 지역에 월선행위를 하다 해경에 적발됐지만 전남과 경남 해역 사이의 어업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경남 기선권현망 어민 중 일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전남해역에서 멸치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한 현재의 수산업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28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여수수산인협회 관계자는 "전남보다 4배 가까이 더 많은 멸치잡이(기선권현망)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남 멸치잡이 어선이 지난7월부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여수해경과 여수시에 20여 건이 적발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해경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공권력에 도전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어민과 선주들은 과거 월선조업행위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시 대부분 수용해 왔었으나 최근에는 월선 조업 행위가 정당화되면서 불복하거나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정식재판까지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수수산입협회는 이 같은 실정에 따라 26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선적의 멸치잡이 어선이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과 해양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상경계선의 존재를 명백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해상 경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국가가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멸치잡이 어업허가는 선단별 각 5척씩 경남 62선단, 전남 16선단이 조업 중이다.

하지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남 선단에 비해 경남 선단은 기업형 구조로 전남해역까지 월선 조업하다 여수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경남 선단은 수년전 여수해양경찰서장에게 단속 무마용 뇌물을 제공하면서까지 조업 구역을 침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 여수=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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