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여수구항 내 500톤 이상 선박 야간운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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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여수구항 내 500톤 이상 선박 야간운항 가능해져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김태환)은 여수구항을 통항하는 500톤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을 2월 7일 일부개정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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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구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양공원과 돌산읍 우두리 등 항만친수시설이 정비되어 수 많은 조명시설이 설치되었고, 500미터 미만의 시계 제한 시 통항 금지 규정 만으로도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500톤 이상 선박의 야간운항을 전면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그 밖에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안)에는 대형구조물 해상운송 예부선 운항수칙(별표2) 및 여수항‧광양항 내 교량제원(별표4)의 일부용어를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다.

 

여수해양수산청 선영재 항만물류과장은 “여수구항은 항로가 좁고 조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여객선, 어선 등의 크고 작은 다양한 선박이 운항하여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시속 8노트 제한속도 준수와 함께 철저한 안전운항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관할 항만 내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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