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파고부이 운영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여수·광양항 파고부이 운영 실시

소형 선박 통항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상측정장비 운영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항계 밖 정박지를 통항하는 소형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에 통항제한 규정*에 따라, 파고 측정을 위한 기상관측부이 1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240422) 보도자료(여수·광양항 파고부이 운영 실시)사진2.jpg

 

(240422) 보도자료(여수·광양항 파고부이 운영 실시)사진1.jpg

  통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으로서, 주로 통선이 해당된다. 소형 선박 특성상 운항 시 파고의 영향에 취약하나 현재 기상청 부이가 금오도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항계 인근의 정확한 파고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수해수청은 파고부이를 우암등표 인근 해상(34-42-58N, 127-47-51E)에 설치하였으며, 파고정보는 30분 단위로 측정·전송된다. 해당 정보는 여수항 도선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항만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해수청 항만물류과장(권미경)은 “앞으로도 통선 등 소형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무역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