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환경운동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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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환경운동연합 논평

순천환경운동연합은 16일, 소집된 제16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 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은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시민의 대의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순천시 집행부와 포스코가 체결한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은 시의회에서 조차 공개되지 않은 사업실시협약으로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이다.

하지만, 순천시 의회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률과 조례(지방재정법,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순천시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조례, 지방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을 찬반 논란 속에 그대로 덮어두고 보자는 결정으로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식물의회를 연출했다.

그동안 순천시는 순천만의 생태보존을 운운하며 소형경전철을 친환경교통 수단으로 홍보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형경전철 사업은 고가궤도 건설에 따른 경관훼손과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205호)를 비롯한 수달의 생태서식지에 영향을 끼치는 등 민자 유치의 명분과 실리가 없는 사업이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이기에 가치를 인정받는 순천만에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은 지금껏 순천시가 순천만 관리와 보존에 역행한 부적절한 사례 중 하나이며 이에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사업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순천시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성할 것을 요구한다.

<순천 환경운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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