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무원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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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원 직위 해제

공사 현장 감독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순천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시 관계자는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직위해제 하고, 전라남도에 징계 수위 결정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낙안면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했던 업체 대표로부터 백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다른 업체 대표에게도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백오십 만원을 받아 사용한 뒤 다시 천 5백만원을 빌려 일부인 5백만원만 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순천경찰도 A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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