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시의원과 연관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순천시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당시 시의원이었던 박 모씨의 아내와 자녀 지분이 50%가 넘는 S 건설에 4천만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와 수의 계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과 함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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