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무집행 방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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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공무집행 방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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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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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신지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53)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16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공무방해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한 누범 전과로 출소한 후에도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 45분께 순천시 한 주민 센터에서 생계급여수당이 적게 나온다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각종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씨는 출소 2년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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