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대표적 재래 시장인 아랫장 상인들이 순천시 공유재산인 상점을 불법 임대하고 수천만 원의 권리금까지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순천경찰서는 “아랫장 상인 황모 씨 등 47명이 시청으로부터 임대 받은 상점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30 만원을 내고 임대한 상점을 매월 20~60만 원을 받고 제3자에게 재임대해 20여 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부당 임대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불법 재임대 과정에서 최고 5,000만 원의 권리금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 황 씨 등 아랫장 상인 47명을 피내사자 신분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