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 왜 보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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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 왜 보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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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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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순천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폐회식이 열린 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지역 내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아쉬움과 분노가 가득 했다는 여론이다.

이는 순천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임시회 개회에 맞춰 시의원 발의로 상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안)’를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날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임위를 열어 이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관한 조례(안)’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테스크 노동조합 순천지부(지부장 김경민·32) 등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지난달 9일 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점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에 맞춰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휴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를 만들었다.

하지만 관련 조례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복남 의원은 “상임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해 당사자들이란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을 말한다. 시의회에는 대형마트 측에서 낸 ‘다수 입점주들이 의무 휴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다.

문화경제위가 지난달 29일 조례 제안 설명회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서, 또다시 의견을 더 듣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햏 김경민 홈플러스 노조지부장은 “이번 시의회 태도는 대형마트 업체 주장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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