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요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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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요령부”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한 시기, 어느 때보다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많이 한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달리고 싶은 소방차는 신호가 걸리지 않는 도로에서 멈추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진입이 어려워 현장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내부 요구조자는 연기질식 및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구급차량은 현장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응급환자 소생술이 낮은 실정이다.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방차 길터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겠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요령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 :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 :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가능 ▲편도 1차선 도로 :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 :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 도로 :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우리가 몰랐던 소방차 길처주기 요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불자동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순천소방서 왕조안전센터 소방장 전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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