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S 병원 진료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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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S 병원 진료거부 논란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S병원 호흡기 내과를 힘겹게 찾아간 P모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광양시 광영동에 사는 p씨는 "조례동에 위치한 성가롤로 병원을 내원해 호흡기내과 진료를 신청했다."고 했다.

게다가 P모씨는 "인근 광양시나 광영동에도 내과가 있으나 호흡기쪽의 전문의의진료가 필요해 약 1시간 거리를 이동. S병원을 찾아 신청을 했으나 병원 접수처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했다.

이유인즉, 오래전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진료했던 의사가 부재중이므로 일반 내과로 밖에 접수가 안 된다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P씨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3분이나 존재하는데 과거 진료했던 의사가 아니면 진료접수 불가라는 병원 측 입장이 황당하고 같은 과 전문의라면 진료기록을 참조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 측의 자체규정에 의한 완강한 거부로 인해 환자는 끝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제시'의 예로써 의사가 부재중인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이 있어 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일부 과장님들이 서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정한 관례인바, 병원장에 보고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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