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 순천·광양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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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 순천·광양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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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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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과 광양시, 보성 등 각종 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순천시에 대해 89건의 행정 조치 및 8억여 원 상당의 회수 및 추징 등 재정 조치를 했다.

게다가 광양시는 87건의 행정조치 및 12억여 원의 재정 조치를 했다.

이어 보성군에 대해서는 73건의 행정조치 및 14억여 원의 재정 조치 그리고 신안군에 대해서는 92건의 행정 조치 및 13억여 원의 재정조치를 각각 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지난 2009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돼 통보된 5,924건 가운데 1,025건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방치해 관계 공무원이 징계처분됐다.

또,징계처분된 순천시 관계 공무원 2명은 투기목적의 농지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1천㎡ 미만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1천㎡를 초과한 15명에게 무단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는 2013년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 박람회와 관련해 1억 7천만 원 규모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EI)의 수의계약은 법인이 직접 과업을 수행할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순천시가 계약체결한 A 진흥원 연구원 13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일반 디자인 회사로 구성됐지만 순천시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순천시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9억 대의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의 건립 설계 용역 계약 및 준공 과정에서 B 건축사무소가 애초 납품목록에 포함된 설계계산서 등이 납품되지 않았고 평면도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

또 광양시는 12억 대의 광양읍 서천음악 분수대 설치공사와 관련해 이 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 계획서를 통보하지 안 했는데도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봐주기 행정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는 또, 고급 오락장 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세 해야 하는데도 2건에 대한 고급오락장의 취득세를 중과세(10%) 하지 않고 일반과세(2%) 하는 바람에 2천6백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290억 원 규모의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및 122억 원이 투자되는 광양 마동 웰빙 레저스포츠 단지 조성사업을 재정 투.융자 심사 없이 추진하고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 일부가 빠졌으나 골재채취허가를 해줘 업주와 관계 공무원 간 유착의혹마저 제기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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