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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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절차위반, 독소적 협약,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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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25 09:05
  • 조회수 784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기위해 관련법과 절차를 어기고 불평등협약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순천지역 12개소 시민단체와 종교 및 정당으로 구성된 ‘순천만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소형경전철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포스코에코트랜스 외에는 순천시와 시민, 순천만방문객 모두에게 실익이 없으며 순천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대책위는 “순천시가 민간사업자와 불평등한 독소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협약에 의하면 소형경전철을 탑승해야만 순천만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이동로에 있는 음식점과 운수업계의 직접적인 피해와 인근 마을주민들의 관광소득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년 간 이용객이 67만 여명(38억 기준)에 미달할 경우, 20년 동안 순천시가 손실 분담을 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순천시에게 그간 비공개해왔던 협약서 전문을 공개할 것과,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련법을 준수했는지 따져 묻고, 순천시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절차위반과 불평등협약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시의회에 대해서는 소형경전철사업 조사특위를 구성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기본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순천시의회에서는 조사특위 구성안이 두차레 부결된 바 있어 대책위의 강도 높은 요구에 따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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