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은 합법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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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은 합법적 행정행위

시의회 ‘집행부 발목잡기 이제 그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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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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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원박람회추진단은 6일 시의회 임종기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정원박람회 공청회실시 전까지 조직위원 선정 등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 한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6일 시 관계자는 “조직위원회 설립은 시의회가 제정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행정집행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의회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위반하면서 집행부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공청회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시민 의견수렴 과정으로서 사전 준비단계의 절차라며 정원박람회가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승인되어 1년 5개월 전에 유치가 확정되었고, 또한 조직위 설립 조례는 1년전인 2009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이제와서 무엇을 위한 공청회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5대 순천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제6대 시의회가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바뀌었다고 기 시행된 법률을 중지하라는 꼴과 똑같다며 시의회가 조례를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시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공청회도 참석이 어려울 것이 뻔한 인사들을 토론자로 지정해놓고 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할 속셈은 아닌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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