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 "불법 행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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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라치 "불법 행위" 노린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다시 비파라치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요즘 언론매체로 통해 홍보가 되면서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등 불문하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고 있다.

비파라치에 의해 신고가 접수, 소방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계자에게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요즘처럼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잘되지 않는데 신고로 인해 과태료까지 납부한다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는가?

이제 비파라치가 노리는 불법행위 종류를 자세하게 알아보자.

1)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쇠( 잠금을 포함 ) 행위

* 복도 . 계단을 방범창을 설치 하는행위, 자물쇠 등 시건장치로 잠그는 행위

* 건축법령에 의해 설치된 피난 및 방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 하는 경우

* 비상구를 조적,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 기타 폐쇄하는 행위

2) 피난 .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에 도어스톱을 설치하거나, 자동 폐쇄장치를 제거 하는 경우

* 옥외 피난계단을 제거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 방화문을 철거하고 강화도어나 목재, 프라스틱 도어를 설치 하는 경우

* 한층에 두개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방화문, 방화시설, 방화 샷다를 훼손하는 경우

3) 피난 .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 계단, 복도, 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

* 계단, 복도, 통로, 출입구에 방범철책을 설치하거나 고정식 잠금장치설치 행위

* 방화셔터 주변 물건, 장애물 설치하여 기능이 지장을 주거나 전원 차단, 고장상태, 비상 통로 장애물 설치 행위

4) 피난 . 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을 변경하여 대피가 곤란하게 하는 행위

5) 피난 . 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처럼 비파라치가 신고하는 불법행위를 미리 알고 예방한다면 관계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시민들은 화재 등 위험 요소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다.

<순천소방서 왕조안전센터 소방장 전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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