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1월말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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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등록면허세 1월말 납기

광양시가 오는 1월 3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1만 4천 건에 1억4천9백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여 건에 1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 이처럼 등록면허세가 과년도보다 늘어난 주요 원인은 KT와 LGU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무선기지국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4조에 의해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면허 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며,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올해부터 그 명칭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로 변경됐다.


여기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과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착오 과세로 인한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번호와 과세대상의 소재지 등 면허 부여 시 기록사항을 재확인한 데 이어 면허의 지위 승계와 폐업,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비롯한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왔다.


또한 올 들어 처음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인 만큼 등록면허세의 수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도로변과 행정관청에 설치된 전광판, 버스승강장의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들어갔다.


한편 광양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이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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