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별관 소유권 분쟁, 문화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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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별관 소유권 분쟁, 문화원 승리

문화원을 돌려주기 위한 수순..... 혈세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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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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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시네마극장인 순천시시청 별관 소유권을 놓고 문화원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상고심에서도 순천시가 패소했다.

17일 시민들에 따르면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의 갈등은 지난 2006년 두 당사간 약속과 더불어 문화원사 신축기금용 특별 교부세 20억 원으로 옛 시네마극장을 매입해 리모델링 했고, 청사가 부족했던 순천시에 기부 채납했다.”는 것.

이에 순천시는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조례를 제정. 문화원에 운영비 등을 보조하기로 약속 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문화원에 지급되던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순천문화원은 결국 예산 부족으로 48년 만에 잠정 폐쇄 됐다.

이에 따라 순천문화원은 시청 별관의 소유권을 순천시로 이전한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은 3심 모두 원고인 순천 문화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순천시의 청구를 기각하며, 문화원과의 협약을 통해 시청 별관을 증여 받았는데 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순천시에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순천시는 순천 문화원을 돌려주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는 한편, 상고 패소 비용 6백만원을 비롯해 3심까지 이어진 소송 비용 전액을 모두 떠안게 돼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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