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시 소방차는 달리고 싶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화재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방차의 긴급 출동이 늦어 대형화재로 발생할 경우 대처가 늦어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화재발생 후 5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초기진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때 소방통로 확보만 제대로 된다면 어떤 형태의 화재이든 초기진화로 끝날 수 있어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구조·구급 등에 신속히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면도로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하고, 길 모퉁이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③항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 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수 있다’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로서, 선진 문화시민으로서 최소한 준수해야 할 기본 예절인 셈이다.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고 상식일 것이다.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