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파파라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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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파파라치 제도 도입

 

광양시는 오는 12월 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으로 신고자 포상금제도 일명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원룸 밀집지역과 인적이 드문 산간계곡 등에 쓰레기와 폐냉장고, 폐가구 등을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근절키 위함이라는 것.

쓰레기 수거 거부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비규격 봉투에 수거 거부증을 부착하고, 무단투기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담당 공무원이 쓰레기 수거증을 부착할 경우에만 수거하는 제도이며, 우선 상습 투기지역 3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읍·면·동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13개반 26명의 특별단속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제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황학범 환경정책과장)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를 잘 지켜 깨끗한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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