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생활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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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안정된 노후생활 농지연금

우리 농업은 오랜 기간 인구문제, 고령화, 농산물 경쟁력 약화,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농가소득과 부채 문제, 이에 더해 농지가격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농지은행” 제도이다.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의 유동성 제고와 농업구조개선 촉진 등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 출범한 농지은행이 올해부터는 농지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농지관리 종합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지은행에서는 지난해까지 경쟁력을 갖춘 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사짓기 힘든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주는 “농지수탁사업”등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기존 사업외에 농지에 대한 종합적 역할 담당을 위해, 2010년부터는 이농(離農)이나 전업(轉業) 또는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2011년 1월부터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신규로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로서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 요견은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이어야 한다.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약 9,000평)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을 지급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농지연금 채무를 인수받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농지연금을 수급 받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 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채무상환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처분 후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부족금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인에게 유리한 제도라 하겠다.

이렇듯 농지연금 제도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생활에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윤택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농지연금을 받는 고령 농업인에게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서도 농지연금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혜택을 받는 농업인들이 늘어날수록 농지연금 사업은 확대될 것이고 농업인에게 유리한 고령농업인들의 든든한 보물 상자가 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지은행팀장 = 김 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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