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조직위 수의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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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조직위 수의계약 논란

외지업체와 수의계약 빈번 … 지역업체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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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08 12:45
  • 조회수 73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가 남발되는 등 계약행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로 맞춘 일명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가 남발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계약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은 “박람회 조직위는 출범하면서 순천시의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홍보물을 수의계약하면서 동일한 홍보물을 한달에 2회 연속 수의계약이 이뤄진 사례 등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00만원을 넘길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분할발주’를 기획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보 광고물을 수의계약으로 남발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에서 제작 가능한 광고 물품도 외부 지역 업체들과 계약은 수의계약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전 시민들의 성공의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계약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많은 홍보물을 한 곳에 의뢰하면 홍보물이 늦어져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며 “순천시의회가 지적한 것처럼 수의계약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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