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15년 5월까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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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15년 5월까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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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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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각종 법률 저촉으로 분할하지 못한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순천시는 지난 6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신청 토지 4건 10필지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를 통해 분할 개시 결정했다.

이번에 분할된 4건 10필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필지의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 공유자 쌍방이 분할경계선과 면적 부분에 대해 합의 신청한 토지를 1차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분할개시결정 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최수환 순천지원장 등 9명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운영하며 분할개시결정 된 토지는 3주 이상 공고 후 분할개시를 확정하고 조사측량, 분할조서확정, 지적공부정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대상 토지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 쌍방이 동시에 시청 토지정보과(지적담당)에 신청하면 되며,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계류중인 토지는 이 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박동인 실무 과장은 “적용대상 토지가 동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토지 8건 33필지를 우선 발췌 개별안내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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