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전 의원, 대법원 무죄 판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네방네

서갑원 전 의원, 대법원 무죄 판결

  • 기자
  • 등록 2012.12.13 16:27
  • 조회수 350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수사로 지목되어 온 서갑원 전의원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정치자금수수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확정지었다.

근 1년 6개월을 끌어온 이 수사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엉터리 표적수사로 비난받아 왔으며, 결국 13일 대법원은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면서, 부산저축은행은 무려 6조원대의 불법대출금액으로 피해금액이나 범죄의 대담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건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 사건과 연루되어, 이명박 정권의 핵심실세라 불리던 은진수 감사위원,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김해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수감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건에 연루되자, 정권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와중에 갑자기 2011년 6월, 중앙일보는 익명의 검찰발 소식통을 인용해 서갑원 전 의원이 순천 지역 아파트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아무런 증거나 정황 제시도 없었으며, 기사에서 제시한 근거는 출처도 불분명한 익명의 소식통이 전부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보도 이후 서 전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그 시작부터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가 분명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미 감옥에 있는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의 증언을 짜맞추어, 2008년 10월 4일 21시경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한 음식점 근처에서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인 김양이 서 전의원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서 전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재판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의 이 수사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임이 분명해졌다.

범죄의 동기, 범행일시와 장소, 통화기록 등의 물적 증거 등이 하나같이 서 전의원의 결백을 반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2월 23일 1심법원은 서 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6월 29일 고등법원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어 12월 13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선고했다.

검찰의 수사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앞뒤가 맞지않는 엉터리 수사였음이 드러났지만, 이미 서갑원 전의원은 무려 18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 받아야 했다.

서갑원 전 의원은 무죄판결이 있은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무죄판결이 보여주는 바는 뚜렷합니다. 더 이상 부도덕한 정권과 정치검찰의 결탁이 있어서는 안되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했다.

< 한승하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