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하천법 제98조에 의거 서천과 동천 합류지점부터 순천만까지가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밝혔다.
낚시금지 기간은 지난 2010년 3월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순천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시민에게 현장에서 계고장 발부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평일, 주말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배갑종 실무 과장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이 동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