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국제서커스 행정처분 청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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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국제서커스 행정처분 청문실시

지난 5.12.부터 8.12.까지 93일간 펼쳐진 광양국제서커스가 폐막 후 행사비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광양시가 대행사인 (주)mbc미술센터(이하 “대행사”라 한다)를 대상으로 보조금 반환처분에 따른 청문을 20일 실시했다.

2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행사가 정산서 제출시한을 넘긴 지난 10월 19일에야 제출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정산을 위해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했다."는 것.

그러나 "이를 거부해 시가 직권정산을 통해 과다 청구된 것으로 판단되는 2,580백만원을 감액하고 반환처분 예정통지를 하였고, 최종 처분 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문은 당초 청문 주관부서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여야 하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청문진행을 위해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 진행하였으며, 2시간에 걸친 청문시간 동안  행정청과 당사자 간 팽팽한 주장이 이어졌다.

주장 내용을 보면, 광양시는 본 행사가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보조금 정산과 반환처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대행사는 본 행사비는 보조금이 아닌 일반 도급계약의 행사비로써 행사비 전체를 광양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이미 대행계약서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광양시의 보조금 정산과 반환절차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행사가 청문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시는 본 행사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수사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 공개할 경우 수사와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청문 주재자가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대행사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미리 작성한 임의자료를 언론인들에게 배포하여 시 관계자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2시간여에 걸친 청문이후 청문주재자는 대행사에 광양시의 처분내용을 반박하는 추가자료가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제출하고 소명할 것을 주문하고 청문을 종료했으며 시에서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정밀한 검토를 한 후 2013년 1월 초에 최종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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