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폭행사건' 연루의원 징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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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폭행사건' 연루의원 징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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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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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의장 김대희)가 최근 동료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주모 의원(61)을 징계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주 의원에 대한 징계 방향과 수위 등을 결정할 특위 구성을 위해 순천시의원 5명이 서명한 징계요구서를 김대희 의장에게 제출했다.”는 것.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자신과 연관있는 예산과 관련 예산 삭감을 따지다 'X가지 없다'는 이유로 예결위 간사인 서모 의원(48)을 폭행하고 서의원의 연락을 받고 뒤늦께 도착한 신모 의원(47) 또한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다.

이에 운영위는 8인 이내의 윤리특위원 수와 특위활동 방향, 기간 등을 담은 윤리특위 구성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 윤리특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다,

윤리특위는 내년 1월말께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폭력 의원에 대해 제명,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김대희 의장은 "윤리특위 위원을 재선급으로 구성해 위상을 높이고 조례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늘 긴장감을 갖고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평소 불미스런 일이 있어도 동료의원이고 선후배란것 때문에 눈감고 넘어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을 방지하고 순천시의회가 전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57조는 의원이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해 재적 의원 5분의1 이상 서명을 받아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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