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시청 공무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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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시청 공무원 징역 20년 구형

관련자 7명 전원에게 징역형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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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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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공금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씨(47)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재판장 최영남)에서 열린 여수시 공금횡령 사건 3차 공판에서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 김씨의 아내 김모씨(40)에게 7년 6개월, 이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고 고율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씨(45)에게 징역 7년, 공무원 김씨의 돈을 받은 최모씨(39)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무원 김씨의 처남 김모씨(38)는 징역 3년, 이모씨(60)와 전모씨(43) 등 다른 사채업자에게는 각각 1년 6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등 관련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무원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국고등 손실)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아내도 11개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67억원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사채업자 김씨는 김씨의 아내에게 64억원을 빌려주고 월 10~30부 고율의 이자를 챙겨 공무원 김씨의 공금 횡령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횡령한 돈인줄 알면서도 4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공무원 김씨의 처남 김씨도 매형으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와 전씨 등 사채업자 2명은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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