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회 의원. 상인 등 '광양경제청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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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회 의원. 상인 등 '광양경제청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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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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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재래시장 상인과 시의회 의원 등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코스트코 순천점 임점’과 관련, 광양경제청을 성토했다.

2일, 재래시장 상인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코스트코 입점 반대 광양만권 대책위원회는 “광양경제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양만경제구역 배후단지인 순천 신대지구에 입점하려는 코스트코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의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를 만들기 위해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곳이라며, 신대지구 개발은 외국계 교육, 의료 시설 등 배후도시 기능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대지구 개발에 참여한 중흥건설 측이 아파트 분양과 코스트코 입점에만 혈안이 돼 코스트코에 부지를 매각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흥건설이 설립한 신대지구 부지 분양사인 (주)순천에코밸리 측은 최근 코스트코 측에 입점에 필요한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중흥건설 측이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에 ‘코스트코 입점 확정이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대책위는 “광양경제청장에게 신대지구 개발의 목적인 외국인 학교와 병원 시설이 사실상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순천시민에게 밝혀줄 것”과 “중흥건설이 대주주인 에코밸리와 코스트코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제청은 외국계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한다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가 입접하려는 곳이 광양만권 경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권은 경제청이 갖고 있고, 매장 영업승인 허가는 순천시가 행사토록 돼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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