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으로 안심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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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으로 안심영업

지난 2009년 11월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나는 등 해마다 휴게·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히터, 담배꽁초, 난로 등의 취급 부주의 등 업주의 관리소홀 및 과실로 화재발생시 건물주의 화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업주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민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해 올해 2월 23일부터 8월22일까지 6개월간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 과 구분되는데 영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제도로써 업주의 배상책임을 대신할 "화재배상책임보험" 의 도입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보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껏 장사하면서 불이 한 번도 안 났는데” “다른 곳은 불이 나도 우리 가게는 안나” 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도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올리고 다중이용업주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례119안전센터 소방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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