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와 문화원 지루한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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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와 문화원 지루한 법정싸움

순천지원, 시가 문화원에 3억원 지급하라 ‘화해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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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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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문화원과 순천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져 문화원과 법정싸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문화원은 순천시를 상대로 건물 임대료 8억원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매월 1800 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순천시는 문화원을 상대로 건물 리모델링에 소요된 11억원의 비용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해 또다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순천시의 보조금 중단으로 촉발되어 시작한 문화원과 소유권 이전 소송은 결국 명도소송까지 이어지며 양측의 감정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이로 인해 문화원 정상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양측의 법정다툼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에 법원이 오는 2월 7일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송기석 부장판사는 “순천시는 순천시문화원에 2013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3억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간을 경과할 경우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순천시는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에 대해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동일 회계과장은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화해권고안 보다는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고 이후에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순천시가 당장 건물을 비울만한 상황이 못 된다”며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선임변호사와 상의해서 재판부에 재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종기 의원은 “재판부의 화해권고안에 명시된 3억과 순천시가 소송에 맞서 패소한 소송비용 등의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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